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,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챙겨가세요!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중 하나인데요, 오늘은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고, 챙겨야 할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교육비 세액공제: 나와 가족을 위한 투자, 세금 혜택까지!
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%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)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지만, 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생 1인당 900만 원,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✅ 교육비 세액공제, 이런 항목 챙겨보세요:
- 취학 전 아동: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, 체육시설, 외국 교육기관
- 초중고등학생: 학교 수업료, 입학금, 급식비, 교복 구입비(1인당 50만 원 한도), 체험학습비(1인당 30만 원 한도), 수능 응시료, 대학 입학 전형료
- 대학생: 대학교 등록금, 수업료, 입학금
- 본인: 대학원 교육비,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업료
❌ 교육비 세액공제, 이런 항목은 제외됩니다:
- 취학 전 아동: 어린이집 입소료, 현장학습비, 놀이학교 학원비, 문화센터 교육비, 방문 학습지
- 초중고등학생: 학원비, 비인가 외국인 학교, 대안학교
- 대학생: 대학원생 교육비
- 공통: 차량 운행비, 학생회비, 앨범비, 보습학원비, 실기 실습비, 기숙사비, 논문심사료 ()
💡 꿀팁:
- 장학금을 받은 경우,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.
-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중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맞벌이 부부의 경우,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의료비 세액공제: 아프면 서러운데, 세금 혜택으로 위로받자!
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% 세금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. 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,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 본인, 65세 이상 부양가족, 장애인, 난임 시술비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.
✅ 의료비 세액공제, 이런 항목 챙겨보세요:
- 진찰비, 검사비, 치료비, 약값 (한약 포함)
- 산후조리원 비용 (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)
- 미용, 성형 목적이 아닌 수술 비용
- 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의약품 구입비
- 난임 시술비 (지출액의 30% 공제)
❌ 의료비 세액공제, 이런 항목은 제외됩니다:
- 미용, 성형 목적의 수술 비용
- 건강 증진을 위한 단순 의약품 구입비
-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
💡 꿀팁:
-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,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.
- 맞벌이 부부의 경우,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지는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똑똑하게 연말정산 준비하고,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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