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월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! 꼼꼼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으시죠? 2024년에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많아졌습니다.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,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1. 2024년 연말정산, 뭐가 달라졌을까요?
- 결혼 축하금 세액공제 신설: 2024년~2026년에 결혼한 부부라면 1인당 50만원,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8세 이상 자녀 2명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, 손자, 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- 월세 세액공제 혜택 UP: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.
-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: 청약저축 납입 한도가 늘어나고, 2026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산후조리원 비용, 급여 제약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: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산모에게 적용됩니다.
- 6세 이하 자녀 의료비, 전액 세액공제: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.
- 추가 카드 소득공제 혜택: 2023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5% 이상 증가했다면, 초과분의 10%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2.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, 미리 챙겨두세요!
- 교육비: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- 기부금: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합니다.
- 월세 세액공제: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주택청약 소득공제: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.
3. 연말정산, 이렇게 준비하면 더욱 편리해요!
-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 활용: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: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확인: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바로 문의하세요.
- 전문가의 도움 받기: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4. 똑똑하게 소비하고, 세금 혜택도 챙기세요!
-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: 연봉의 25%까지는 신용카드,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: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월세는 83만원까지: 월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, 83만원까지로 맞춰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부양가족 소득 기준 확인: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)을 넘으면 인적공제 및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024년 연말정산, 미리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소중한 세금을 돌려받으세요!